용역 비용은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통상적인 지출인 경우 필요경비 또는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세금계산서와 같은 법정 지출증명서류를 반드시 수취하여 보관해야 합니다.


용역 비용은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통상적인 지출인 경우 필요경비 또는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세금계산서와 같은 법정 지출증명서류를 반드시 수취하여 보관해야 합니다.
사업자가 마케팅 대행 용역을 이용하는 경우의 경비 처리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마케팅 업체에 대가 지급 후 세금계산서 수취 | 가능 |
| 마케팅 업체에 대가 지급 후 증빙서류 미수취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르면 사업소득 필요경비는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금액을 의미합니다. 「법인세법」상 손금 역시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통상적인 비용이어야 합니다. 용역비를 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법정 지출증명서류를 수취하여 5년간 보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