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대비 항목 자체는 주요경비가 아니지만, 접대 목적으로 매입한 물품은 매입비용으로서 주요경비에 포함됩니다. 음식점 식대와 같은 용역의 대가는 매입비용에서 제외되어 주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접대비 항목 자체는 주요경비가 아니지만, 접대 목적으로 매입한 물품은 매입비용으로서 주요경비에 포함됩니다. 음식점 식대와 같은 용역의 대가는 매입비용에서 제외되어 주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기준경비율에 의해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공제되는 주요경비는 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로 구성됩니다. 「소득세법」에 근거한 기준경비율 제도에서 접대비라는 명칭의 항목은 별도의 주요경비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다만 접대나 광고선전 등을 위해 매입한 상품, 제품, 소모품 등 유형적 물건의 매입액은 매입비용에 포함됩니다.
접대비 지출 성격에 따른 주요경비 인정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주요경비 인정 여부 | 비고 |
|---|---|---|
| 접대용 선물(물품) 구입 | 인정 | 재화의 매입에 해당 |
| 식당 식대 및 숙박비 | 불인정 | 용역의 대가에 해당 |
정리하면 접대비는 지출 성격에 따라 재화의 매입인 경우에만 주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