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는 소득금액 계산을 위해 우편료와 배송비를 포함한 모든 거래 사실을 장부에 기록하고 증빙서류를 보관해야 합니다. 다만 건당 3만 원 이하이거나 우체국을 이용한 경우에는 적격증빙 대신 일반 영수증으로도 비용 인정이 가능합니다.


사업자는 소득금액 계산을 위해 우편료와 배송비를 포함한 모든 거래 사실을 장부에 기록하고 증빙서류를 보관해야 합니다. 다만 건당 3만 원 이하이거나 우체국을 이용한 경우에는 적격증빙 대신 일반 영수증으로도 비용 인정이 가능합니다.
사업자가 사업 운영을 위해 우편료나 배송비를 지출하는 상황에 따른 적용 기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우체국에서 5만 원의 우편료 지출 | 적격증빙 면제 |
| 일반 택배사에서 5만 원의 배송비 지출 | 적격증빙 필수 |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자는 모든 거래 사실을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장부에 기록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이 경우 장부와 증빙서류는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건당 거래금액이 3만 원 이하이거나 국가로부터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적격증빙 수취 의무가 면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