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선수는 사업소득자로서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전년도 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 방식은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규모에 따라 장부를 작성하는 기장 방식 또는 장부 없이 계산하는 추계 신고 방식으로 나뉩니다.


운동선수는 사업소득자로서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전년도 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 방식은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규모에 따라 장부를 작성하는 기장 방식 또는 장부 없이 계산하는 추계 신고 방식으로 나뉩니다.
운동선수는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소득자에 해당하며, 「소득세법」에 따라 수입금액 규모별로 장부 작성 의무가 달라집니다.
장부를 기록하지 않은 경우 수입금액에 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아 소득을 계산합니다.
| 구분 | 적용 조건 | 신고 방식 |
|---|---|---|
| 단순경비율 | 직전 연도 2,400만 원 미만 및 당해 연도 7,500만 원 미만 | 수입금액에 경비율을 곱하여 소득금액 산출 |
| 기준경비율 |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이 아닌 경우 | 증빙된 주요 경비와 기준경비율로 소득 산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