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준경비율 적용 여부는 전전년도가 아닌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 금액 이상인 경우에만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준경비율 적용 여부는 전전년도가 아닌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 금액 이상인 경우에만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이 됩니다.
도매업 운영 사업자가 2024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경우를 가정해본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2022년 매출은 기준 이상이나 2023년 매출이 기준 미달인 경우 | 미해당 |
| 2022년 매출은 기준 미달이나 2023년 매출이 기준 이상인 경우 | 해당 |
「소득세법」에 따라 추계신고 시 적용할 경비율은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에 따라 결정됩니다.
업종별 기준 확인: 본인의 업종 분류와 직전 연도 수입금액을 대조합니다.
기장의무 판정: 복식부기의무자는 기준경비율의 2분의 1만 적용되므로 기장의무 결과를 확인합니다.
배제 사유 점검: 단순경비율 적용 배제 사유에 해당하는지 점검하여 최종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