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장부기장의무를 구분할 때 근로소득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장부 작성 의무는 사업소득이 있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며, 오직 사업소득 수입금액만을 합산하여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종합소득세 장부기장의무를 구분할 때 근로소득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장부 작성 의무는 사업소득이 있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며, 오직 사업소득 수입금액만을 합산하여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장부의 비치 및 기록 의무는 사업자에게 부여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간편장부대상자와 복식부기의무자를 구분하는 기준은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합계액입니다.
이때 합산하는 수입금액은 농업, 제조업, 서비스업 등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업종별 수입금액만을 의미합니다. 근로소득, 연금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등 사업소득 이외의 소득은 수입금액 합산 과정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