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비와 정비비는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으로 경비 처리가 가능하지만, 업무사용비율에 해당하는 금액만큼만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간 관련 비용 1,500만 원까지만 전액 인정됩니다.


유류비와 정비비는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으로 경비 처리가 가능하지만, 업무사용비율에 해당하는 금액만큼만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간 관련 비용 1,500만 원까지만 전액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업무용승용차를 운행하는 사업자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사업자가 운행기록부를 작성하고 업무사용비율이 100%인 경우 | 전액 가능 |
| 사업자가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고 연간 차량 비용이 2,000만 원인 경우 | 1,500만 원까지만 가능 |
업무용승용차의 취득과 유지를 위해 지출한 유류비와 수선비(차량 수리 및 유지 비용) 등은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하지만 관련 비용 중 운행기록부 등을 통해 확인되는 업무사용비율을 곱한 금액만을 필요경비로 인정합니다.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아도 해당 과세기간의 관련 비용이 1,500만 원 이하이면 전액을 업무사용금액으로 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