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사업소득
운전 중 발생한 유류비와 정비비는 모두 경비 대상인가요?

유류비와 정비비는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으로 경비 처리가 가능하지만, 업무사용비율에 해당하는 금액만큼만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간 관련 비용 1,500만 원까지만 전액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업무용승용차를 운행하는 사업자라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사업자가 운행기록부를 작성하고 업무사용비율이 100%인 경우전액 가능
사업자가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고 연간 차량 비용이 2,000만 원인 경우1,500만 원까지만 가능

업무사용비율에 따른 경비 인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업무용승용차의 취득과 유지를 위해 지출한 유류비와 수선비(차량 수리 및 유지 비용) 등은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하지만 관련 비용 중 운행기록부 등을 통해 확인되는 업무사용비율을 곱한 금액만을 필요경비로 인정합니다.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아도 해당 과세기간의 관련 비용이 1,500만 원 이하이면 전액을 업무사용금액으로 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차량 관련 비용을 경비로 인정받으려면

  1. 업무사용비율 반영: 운행기록부 작성 여부를 확인하여 100% 미만인 경우 실제 업무용 사용거리만큼만 경비로 반영
  2. 복식부기의무자: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여 미가입 시 경비 인정이 제한되지 않도록 관리
세무법인 에스브이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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