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직 프리랜서가 구입한 차량 가격은 구입 시점에 전액 공제받을 수 없으며, 감가상각을 통해 매년 일정 한도 내에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차량이어야 하며,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 연간 800만 원까지 감가상각비 공제가 가능합니다.


운전직 프리랜서가 구입한 차량 가격은 구입 시점에 전액 공제받을 수 없으며, 감가상각을 통해 매년 일정 한도 내에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차량이어야 하며,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 연간 800만 원까지 감가상각비 공제가 가능합니다.
운전직 프리랜서가 업무를 위해 차량을 구입한 경우의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차량을 업무용으로만 사용하며 운행기록을 작성하는 경우 | 가능 |
| 구입한 차량을 개인적인 용도로만 사용하는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소득 필요경비는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통상적인 비용이어야 합니다. 차량 구입비는 자산으로 등록한 후 감가상각을 통해 여러 해에 걸쳐 나누어 비용으로 산입합니다. 다만, 「소득세법」은 업무용 승용차의 감가상각비를 연간 800만 원 한도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소멸되지 않고 다음 과세기간으로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