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구입 가격은 일시에 전액 공제할 수 없으나 감가상각비를 통해 매년 일정 한도 내에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복식부기의무자는 연간 최대 800만 원까지 감가상각비를 공제할 수 있으며, 한도를 초과한 금액은 다음 해로 이월됩니다.


차량 구입 가격은 일시에 전액 공제할 수 없으나 감가상각비를 통해 매년 일정 한도 내에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복식부기의무자는 연간 최대 800만 원까지 감가상각비를 공제할 수 있으며, 한도를 초과한 금액은 다음 해로 이월됩니다.
예를 들어, 운전직 프리랜서가 업무용으로 차량을 구입한 경우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차량을 실제 업무에 사용하고 운행기록부를 작성하는 경우 | 업무사용비율만큼 감가상각비 공제 가능 |
| 차량을 개인적인 용도로만 사용하고 업무와 무관한 경우 | 비용 공제 불가 |
사업소득 필요경비는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통상적인 비용이어야 합니다(「소득세법」). 다만 업무용 승용차 구입 금액은 감가상각비 형식으로 나누어 필요경비에 산입합니다. 복식부기의무자는 정액법(매년 일정한 금액을 공제하는 방식)과 내용연수(자산을 사용할 수 있는 기간) 5년을 적용합니다. 이에 따라 연간 800만 원 한도 내에서 감가상각비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