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임대료를 받았다면 부부 합산 주택 수와 연간 총수입금액에 따라 신고 의무가 결정됩니다. 연간 수입금액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본인에게 유리한 방식을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원룸 임대료를 받았다면 부부 합산 주택 수와 연간 총수입금액에 따라 신고 의무가 결정됩니다. 연간 수입금액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본인에게 유리한 방식을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주택 임대소득 과세 여부를 판단할 때 본인과 배우자가 소유한 주택 수를 합산합니다. 원룸과 같은 다가구주택은 전체를 1개의 주택으로 봅니다. 다만, 구분 등기된 경우에는 각각을 1개의 주택으로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