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장부대상자는 장부에 기록한 수입과 비용을 바탕으로 소득금액 계산서 등을 작성하여 홈택스에서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 거래 사실을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증명서류를 갖추고 간편장부를 성실히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간편장부대상자는 장부에 기록한 수입과 비용을 바탕으로 소득금액 계산서 등을 작성하여 홈택스에서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 거래 사실을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증명서류를 갖추고 간편장부를 성실히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업자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모든 거래 사실을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장부에 기록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간편장부대상자가 국세청장이 정한 양식에 거래 사실을 성실히 기재하면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이때 거래에 관한 증명서류 등을 함께 갖추어 놓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