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토지를 구입하며 납부한 취득세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즉시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해당 취득세는 토지의 취득원가에 포함되며, 향후 토지를 양도하는 시점에 필요경비로 인정받게 됩니다.


개인사업자가 토지를 구입하며 납부한 취득세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즉시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해당 취득세는 토지의 취득원가에 포함되며, 향후 토지를 양도하는 시점에 필요경비로 인정받게 됩니다.
개인사업자가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하며 취득세를 납부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사업용 토지 구입 시 취득세 납부 | 불가 |
| 사업용 건물 구입 시 취득세 납부 | 가능(분할) |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매입가액에 취득세와 등록면허세 등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세는 지출 즉시 전액 비용으로 처리하지 않고 자산의 원가로 구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특히 토지는 건물과 달리 감가상각 대상이 아니므로, 보유 기간 중에는 「소득세법」에 따른 종합소득세 계산 시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