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 수입이 연 2,400만 원인 경우 종합과세 대상으로 분류됩니다. 이에 따라 임대소득을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해야 하며,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되어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 수입이 연 2,400만 원인 경우 종합과세 대상으로 분류됩니다. 이에 따라 임대소득을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해야 하며,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되어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인 임대사업자를 가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연간 주택임대 수입 2,000만 원 수령 | 분리과세 가능 |
| 연간 주택임대 수입 2,400만 원 수령 | 종합과세 확정 |
「소득세법」에 따라 주택임대소득은 원칙적으로 종합과세 대상이지만, 수입 금액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