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주택임대 수입금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합니다.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하나를 선택하여 계산할 수 있습니다.


연간 주택임대 수입금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합니다.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하나를 선택하여 계산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 수입금액 합계가 2,000만 원 이하이면 분리과세 대상으로 분류합니다. 이때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14%의 세율을 적용해 별도로 과세할 수 있습니다. 반면 수입금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근로소득 등 다른 소득과 합산하며, 6%에서 45% 사이의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분리과세 계산 방법
종합과세 계산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