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의 일부를 현금으로 받더라도 전체 금액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수령 방식과 관계없이 실제 임대료 전액을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며, 현금 수령액을 누락하여 신고 금액을 줄이는 것은 법적 의무 위반에 해당합니다.


월세의 일부를 현금으로 받더라도 전체 금액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수령 방식과 관계없이 실제 임대료 전액을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며, 현금 수령액을 누락하여 신고 금액을 줄이는 것은 법적 의무 위반에 해당합니다.
2주택을 소유한 임대인이 월세 100만 원 중 30만 원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월세 전액을 계좌로 수령한 경우 | 100만 원 전액 신고 대상 |
| 월세 일부를 현금으로 수령한 경우 | 100만 원 전액 신고 대상 |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의 총수입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합니다. 임대차 계약에 따른 모든 월세 수입은 수령 방식과 관계없이 과세 대상 소득에 포함됩니다. 다만, 1주택 소유자의 임대소득은 기준시가 12억 원 초과 등 특정 요건에 해당할 때만 과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