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계산할 때 연금소득공제와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소득공제는 총연금액에 따라 연간 최대 900만 원까지 차감되며, 본인 및 부양가족 요건을 충족하면 1명당 150만 원의 기본공제와 대상별 추가공제가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계산할 때 연금소득공제와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소득공제는 총연금액에 따라 연간 최대 900만 원까지 차감되며, 본인 및 부양가족 요건을 충족하면 1명당 150만 원의 기본공제와 대상별 추가공제가 가능합니다.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거주자 A씨가 2002년 이후 납입분을 기초로 연금을 받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연간 총연금액 300만 원 수령 | 가능 |
| 2001년 이전 납입분 기초 수령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공적연금 총연금액에서 법정 금액을 차감하는 연금소득공제를 적용합니다. 이때 총연금액은 2002년 1월 1일 이후 납입된 기여금 등을 기초로 한 소득으로 한정합니다. 또한 본인과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에 대해 1명당 연 150만 원을 소득금액에서 추가로 차감할 수 있습니다.
| 총연금액 구간 | 공제액 계산 방법 |
|---|---|
| 350만 원 이하 | 총연금액 전액 |
| 350만 원 초과 700만 원 이하 | 350만 원 + 350만 원 초과액의 40% |
| 700만 원 초과 1,400만 원 이하 | 490만 원 + 700만 원 초과액의 20% |
| 1,400만 원 초과 | 630만 원 + 1,400만 원 초과액의 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