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7,500만 원 이상인 복식부기의무자만 사업용계좌를 사용해야 합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 간편장부대상자는 사업용계좌 사용 의무가 없습니다.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7,500만 원 이상인 복식부기의무자만 사업용계좌를 사용해야 합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 간편장부대상자는 사업용계좌 사용 의무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임대사업자가 직전 연도 수입금액 8,000만 원인 경우 | 사업용계좌 사용 대상 |
| 임대사업자가 직전 연도 수입금액 5,000만 원인 경우 | 사업용계좌 사용 제외 |
「소득세법」에 따라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물건)나 용역(서비스)을 공급받거나 공급하는 거래 시 사업용계좌를 사용해야 합니다. 부동산임대업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합계액이 7,500만 원 이상인 사업자가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월세와 같은 임차료를 입금받는 행위는 금융회사를 통해 결제받는 거래에 해당하여 반드시 신고된 사업용계좌를 사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