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디자인이나 개발 프로젝트로 얻은 수익은 사업자 등록 여부에 따라 프리랜서 또는 사업자로서 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외에도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추가로 발생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웹디자인이나 개발 프로젝트로 얻은 수익은 사업자 등록 여부에 따라 프리랜서 또는 사업자로서 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외에도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추가로 발생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사업소득은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해 얻는 소득을 의미합니다.
프리랜서(사업자 미등록) 신고
사업자 등록자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