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판매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분류되어 매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직전 연도 수입금액에 따라 간편장부 또는 복식부기 방식으로 장부를 작성하여 신고를 진행합니다.


위탁판매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분류되어 매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직전 연도 수입금액에 따라 간편장부 또는 복식부기 방식으로 장부를 작성하여 신고를 진행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도매 및 소매업에 해당하는 위탁판매업은 수입금액에 따라 장부 기장 의무가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