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가 플랫폼 운영사나 기업으로부터 받는 광고료는 모두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입니다. 활동의 계속성과 반복성 여부에 따라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구분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유튜버가 플랫폼 운영사나 기업으로부터 받는 광고료는 모두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입니다. 활동의 계속성과 반복성 여부에 따라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구분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유튜버가 영상 콘텐츠를 제작하여 광고 수익을 얻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영리 목적으로 계속·반복적으로 영상을 제작하여 광고료를 받는 경우 | 사업소득 해당 |
| 일시적이고 우연하게 특정 영상의 광고료를 한 번만 받는 경우 | 기타소득 해당 |
「소득세법」은 거주자의 소득을 사업소득과 기타소득 등으로 구분합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해 얻는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봅니다. 반면, 일시적이고 우연하게 발생하는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합니다. 따라서 유튜버의 광고 수익은 발생 형태에 따라 소득 종류가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