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수익과 강의 수입이 함께 발생하는 경우, 각 소득별로 경비를 구분하여 관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두 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된 경비는 각 수입금액 비율에 따라 나누어 장부에 기록해야 합니다.


유튜브 수익과 강의 수입이 함께 발생하는 경우, 각 소득별로 경비를 구분하여 관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두 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된 경비는 각 수입금액 비율에 따라 나누어 장부에 기록해야 합니다.
유튜브 채널 운영과 오프라인 강의를 병행하는 사업자가 영상 편집용 장비를 구매하거나 사무실 임차료를 지불하는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유튜브 제작 전용 영상 편집용 컴퓨터 구매 비용을 유튜브 경비로 처리 | 가능 |
| 유튜브와 강의 활동을 병행하는 사무실 임차료 전체를 강의 경비로만 통합 처리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자는 소득금액을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도록 거래 사실을 장부에 기록해야 합니다. 성격이 다른 소득이 함께 발생한다면 각 소득별로 구분하여 회계처리해야 합니다. 만약 유튜브 제작과 강의 활동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구분이 어려운 경비가 있다면, 각 업종의 총수입금액 비율에 비례하여 배분합니다. 이때 해당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지출만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