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장부는 수입과 지출을 가계부처럼 기록하는 방식으로, 복식부기보다 작성이 훨씬 편리합니다.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업종별 일정 기준 미만인 사업자라면 간편장부를 선택하여 직접 장부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간편장부는 수입과 지출을 가계부처럼 기록하는 방식으로, 복식부기보다 작성이 훨씬 편리합니다.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업종별 일정 기준 미만인 사업자라면 간편장부를 선택하여 직접 장부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는 소득금액을 계산하기 위해 증명서류를 갖추고 모든 거래 사실을 장부에 기록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수입 규모와 업종별로 기장 방식이 구분되며, 신규 사업자는 간편장부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 비교기준 | 간편장부 | 복식부기 |
|---|---|---|
| 작성 방식 | 수입과 지출을 가계부 형태로 기록 | 자산과 부채의 변동을 이중으로 기록 |
| 필요 지식 | 기초적인 세무 지식으로 직접 관리 가능 | 전문적인 회계 지식과 부기 형식 필요 |
| 대상자 기준 | 업종별 직전 연도 수입금액 기준 미만자 | 업종별 직전 연도 수입금액 기준 이상자 |
| 혜택 및 제재 | 복식부기 신고 시 기장세액공제 적용 | 간편장부 신고 시 무기장가산세 부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