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수익이 있는 면세사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존 사업 매출과 유튜브 수익을 모두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은 발생 원천과 관계없이 합산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유튜브 수익이 있는 면세사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존 사업 매출과 유튜브 수익을 모두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은 발생 원천과 관계없이 합산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면세사업을 운영하는 개인이 유튜브 채널을 통해 추가 수익을 얻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유튜브를 통해 지속적으로 광고 수익을 얻는 경우 | 합산 신고 대상 |
| 유튜브와 무관하게 일시적으로 중고 물품을 판매한 경우 | 합산 신고 제외 |
「소득세법」에 따르면 거주자의 종합소득 과세표준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및 기타소득금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합니다. 유튜브를 통해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수익은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므로 기존 면세사업 소득과 합산해야 합니다.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연도 5월에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마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