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개 이상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는 개별 사업장별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업장의 수입금액을 주업종 기준으로 환산하여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대상 여부를 결정합니다.


두 개 이상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는 개별 사업장별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업장의 수입금액을 주업종 기준으로 환산하여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대상 여부를 결정합니다.
직전 과세기간에 도매업(기준 6,000만 원)과 서비스업(기준 2,400만 원)을 운영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도매업 4,000만 원, 서비스업 500만 원 | 가능 |
| 도매업 5,000만 원, 서비스업 1,000만 원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단순경비율은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에게 적용합니다. 사업장이 2개 이상이거나 업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각 수입금액을 단순히 더하지 않고, 수입금액이 가장 큰 주업종을 기준으로 다른 업종의 수입금액을 환산하여 합계액을 산출합니다.
주업종 결정: 직전 과세기간의 업종별 수입금액을 확인하여 수입금액이 가장 큰 업종을 선택합니다.
환산 금액 산출: 주업종 외 업종 수입금액에 주업종 기준 금액을 곱한 후, 해당 업종의 기준 금액으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배제 업종 점검: 전문직 사업자 등 단순경비율 적용이 원천적으로 배제되는 특정 업종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