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업 개인사업자는 직전 연도 수입금액에 따라 정해진 신고 유형에 맞춰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특히 봉사료가 공급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5%를 원천징수하고 관련 증빙을 갖추어야 해당 금액을 매출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유흥업 개인사업자는 직전 연도 수입금액에 따라 정해진 신고 유형에 맞춰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특히 봉사료가 공급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5%를 원천징수하고 관련 증빙을 갖추어야 해당 금액을 매출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직전 연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신고 방법을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