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소득만 있는 경우 임대사업자 등록 여부에 따른 필요경비와 기본공제를 적용받습니다. 본인 및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와 연금계좌 납입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소득만 있는 경우 임대사업자 등록 여부에 따른 필요경비와 기본공제를 적용받습니다. 본인 및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와 연금계좌 납입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주택임대 총수입금액이 연 2,000만 원 이하이면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실제 경비 지출 여부와 상관없이 수입금액의 일정 비율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습니다. 세무서와 지자체에 모두 등록한 임대주택은 60%, 미등록 주택은 50%를 적용합니다.
주택임대소득을 제외한 종합소득금액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 기본공제를 추가로 차감합니다. 등록 임대주택은 400만 원, 미등록 주택은 200만 원을 공제합니다.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 본인에 대해 연 150만 원을 공제하며, 배우자나 부양가족도 소득 요건을 충족하면 1명당 150만 원씩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은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연금저축이나 퇴직연금 계좌에 납입한 금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종합소득금액이 4,500만 원 이하이면 납입액의 15%를 공제하며, 해당 금액을 초과하면 12%를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차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