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 후 주택임대소득만 발생한다면 임대사업자 등록 여부에 따른 필요경비와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본인 및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와 연금계좌 납입액에 대한 세액공제도 적용 가능합니다.


은퇴 후 주택임대소득만 발생한다면 임대사업자 등록 여부에 따른 필요경비와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본인 및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와 연금계좌 납입액에 대한 세액공제도 적용 가능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주택임대 총수입금액이 연 2,000만 원 이하이면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실제 경비 지출 여부와 관계없이 수입금액의 일정 비율을 필요경비로 인정하며, 주택임대소득을 제외한 종합소득금액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 기본공제를 추가로 차감합니다.
| 구분 | 필요경비율 | 기본공제액 |
|---|---|---|
| 등록 임대주택 | 수입금액의 60% | 400만 원 |
| 미등록 임대주택 | 수입금액의 50% | 200만 원 |
거주자 본인과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에 대해서는 인적공제를 적용합니다.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1명당 150만 원을 공제합니다.
연금저축이나 퇴직연금 계좌 납입액은 일정 비율만큼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종합소득금액이 4,500만 원 이하이면 납입액의 15%, 초과 시에는 12%를 적용합니다. 공제 한도는 연금저축 연 600만 원, 퇴직연금 포함 시 연 900만 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