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나 파손으로 정상 가격에 판매할 수 없는 음식재료는 폐기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을 갖춘 경우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폐기했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사업소득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유통기한 경과로 식재료를 폐기하는 상황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부패한 식재료의 폐기 전후 사진과 폐기물 처리 영수증을 보관한 경우 | 가능 |
| 파손된 식재료를 별도의 증빙 서류나 사진 기록 없이 임의로 폐기한 경우 | 불가 |
재고자산 감액 손실의 인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르면 파손이나 부패 등의 사유로 정상적인 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는 재고자산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과세기간에 장부가액을 감액하여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법인세법」에서도 부패나 파손으로 인하여 정상가액으로 판매할 수 없는 경우 장부가액을 감액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이 경우 폐기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반드시 갖추어야 합니다.
폐기 손실 인정 여부를 확인하려면
- 객관적 입증 자료 확보: 폐기 목록과 사유를 기록하고 폐기 전후의 사진을 촬영했는지 점검
-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 확인: 면세 농산물을 원재료 상태로 폐기한 경우, 이미 받은 의제매입세액공제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해야 함 유의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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