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지출한 경비가 단순경비율로 계산한 금액보다 크다면 간편장부를 작성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반면, 증빙할 경비가 적거나 관련 서류를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실제 지출한 경비가 단순경비율로 계산한 금액보다 크다면 간편장부를 작성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반면, 증빙할 경비가 적거나 관련 서류를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장부를 기록하지 않은 경우 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E유형은 간편장부대상자이면서 단순경비율 적용이 가능한 유형으로, 실제 지출 증빙 여부와 수입금액 규모에 따라 유리한 방식이 달라집니다.
| 비교 기준 | 간편장부 작성 | 단순경비율 적용 |
|---|---|---|
| 적용 조건 | 실제 경비가 단순경비율보다 큰 경우 | 증빙 서류 부족 또는 실제 경비가 적은 경우 |
| 경비 인정 | 실제 지출 비용을 장부에 기록하여 인정 | 수입금액에 정해진 일정 비율을 곱하여 인정 |
| 세액 혜택 | 복식부기 기장 시 종합소득 산출세액의 20% 공제 | 별도의 기장 관련 세액공제 혜택 없음 |
| 가산세 위험 | 해당 없음 | 수입금액 4,800만 원 이상 시 무기장가산세 부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