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장부 대상자가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신고를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산출세액의 20%에 해당하는 무기장 가산세가 부과되며 기장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간편장부 대상자가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신고를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산출세액의 20%에 해당하는 무기장 가산세가 부과되며 기장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간편장부 대상자인 사업자가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기준경비율로 소득을 신고하는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간편장부 대상자가 소규모 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 | 가능 (가산세 제외) |
| 간편장부 대상자가 소규모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가능 (가산세 20% 부과) |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거래 사실을 장부에 기록하여 비치해야 합니다(「소득세법」). 그러나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어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부득이한 상황이라면 기준경비율로 추계결정할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이때 산출세액의 20%를 무기장 가산세로 부과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소규모 사업자는 가산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소득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