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직원의 급여는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세무서에 인건비 발생 사실을 신고하고 원천징수 등 관련 증빙 서류를 반드시 갖추어야 합니다.


음식점 직원의 급여는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세무서에 인건비 발생 사실을 신고하고 원천징수 등 관련 증빙 서류를 반드시 갖추어야 합니다.
음식점 사업자가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상황에 따른 경비 인정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급여 지급 후 세무서에 인건비 신고 완료 | 가능 |
| 급여 지급 후 세무서에 인건비 신고 미이행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는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통상적인 비용의 합계액을 의미합니다. 종업원의 급여와 사용자가 부담하는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필요경비에 포함됩니다. 다만, 이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세무서에 인건비 발생 사실을 신고하고 객관적인 증빙을 유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