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의원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수입금액과 관계없이 복식부기 방식으로 장부를 기록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5억 원 이상이라면, 세무사가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추가로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개인 의원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수입금액과 관계없이 복식부기 방식으로 장부를 기록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5억 원 이상이라면, 세무사가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추가로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개인 의원 사업자는 「소득세법」에 따라 수입금액 규모와 상관없이 복식부기의무자로 분류됩니다. 다만, 보건업을 영위하는 병의원의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 합계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성실신고확인대상자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할 때 세무사 등이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반드시 첨부해야 합니다.
일반 복식부기 대상자 (수입금액 5억 원 미만)
성실신고확인 대상자 (수입금액 5억 원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