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업자가 무상으로 제공하는 의료용역은 원칙적으로 총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가족이나 친척 등 특수관계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여 세금 부담을 부당하게 줄였다고 판단할 때는 시가 상당액을 수입으로 간주합니다.


의료업자가 무상으로 제공하는 의료용역은 원칙적으로 총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가족이나 친척 등 특수관계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여 세금 부담을 부당하게 줄였다고 판단할 때는 시가 상당액을 수입으로 간주합니다.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벌어들였거나 벌어들일 금액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대가를 받지 않는 일반적인 무상 용역은 수입할 금액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하지만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세금을 부당하게 줄인 것으로 보아 다시 계산함) 규정에 따라 시가를 기준으로 소득을 재계산합니다. 이때 무상으로 제공한 서비스 가액은 기부금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필요경비로도 처리할 수 없습니다.
병원을 운영하는 원장이 지인과 자녀에게 각각 100만 원 상당의 수술을 무상으로 시행한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적용 근거 |
|---|---|---|
| 지인에게 100만 원 상당 수술 무상 시행 | 미해당 | 대가 관계가 없는 일반 무상 용역으로 제외 |
| 자녀에게 100만 원 상당 수술 무상 시행 | 해당 |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보아 시가 산입 |
따라서 무상 의료용역은 상대방과의 관계에 따라 수입금액 포함 여부가 달라지므로 세무 처리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