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사업소득
의료업자가 무상으로 제공하는 의료용역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나요?

의료업자가 제공하는 무상 의료용역은 원칙적으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대가를 받지 않는 용역은 수입할 금액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다만, 특수관계인에게 무상으로 제공하여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가를 기준으로 총수입금액에 산입합니다.

의료업자가 환자에게 의료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일반 환자에게 홍보 목적으로 무상 진료 제공미해당
특수관계인인 자녀에게 무상 수술 제공해당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합니다. 무상 용역은 원칙적으로 수입 금액이 없는 것으로 보지만,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합니다. 이 경우 실제 거래 내용과 관계없이 시가를 기준으로 소득금액을 다시 계산하여 총수입금액에 산입합니다.

특수관계인 거래 해당 여부를 확인하려면

  • 특수관계인 여부 확인: 용역을 제공받는 상대방이 「소득세법」에서 정하는 친족이나 종업원 등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확인
  • 부당 감소 여부 점검: 무상 제공 행위가 통상적인 거래 관행을 벗어나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켰는지 시가와 비교하여 점검
택스앤톡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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