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개인 진료소는 전문직 사업자에 해당하여 수입금액 규모와 관계없이 복식부기 방식으로 장부를 기록해야 합니다. 만약 수입금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한다면 세무대리인에게 신고 내용의 적정성을 확인받는 성실신고확인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의료인 개인 진료소는 전문직 사업자에 해당하여 수입금액 규모와 관계없이 복식부기 방식으로 장부를 기록해야 합니다. 만약 수입금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한다면 세무대리인에게 신고 내용의 적정성을 확인받는 성실신고확인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의료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소득세법」상 전문직 사업자로 분류되어 직전 연도 수입금액에 상관없이 복식부기 의무가 적용됩니다. 일반 사업자와 달리 간편장부대상자에서 제외되는 예외 업종이기 때문입니다. 성실신고확인 대상 여부는 「소득세법」에서 정한 수입금액 기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 구분 | 적용 기준 |
|---|---|
| 장부 기록 의무 | 수입금액과 관계없이 복식부기 의무 적용 |
| 성실신고확인 대상 |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 합계액 5억 원 이상 |
| 수입금액 산정 기준 | 당해 연도 수입 기준(유형자산 양도 수입 제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