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구입비를 경비로 인정받으려면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을 갖추어 사업용 자산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이후 자산의 내용연수에 따라 감가상각비로 나누어 매년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의료기기 구입비를 경비로 인정받으려면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을 갖추어 사업용 자산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이후 자산의 내용연수에 따라 감가상각비로 나누어 매년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의료기기는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용 유형자산으로 분류되므로 구입 시 전액을 즉시 경비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자산의 사용 가능 기간인 내용연수 동안 나누어 필요경비에 산입해야 합니다. 경비 인정을 위해서는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법에서 정한 적격증빙을 반드시 수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