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와 관련해 지출한 비용 중 적격증빙을 갖춘 금액을 법정 한도 내에서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습니다. 한 차례 접대에 3만 원(경조사비 20만 원)을 초과하여 지출했다면 반드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을 사용해야 합니다.


업무와 관련해 지출한 비용 중 적격증빙을 갖춘 금액을 법정 한도 내에서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습니다. 한 차례 접대에 3만 원(경조사비 20만 원)을 초과하여 지출했다면 반드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을 사용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기업업무추진비는 업무 관계자와 원활한 업무 진행을 위해 지출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지출 건당 3만 원(경조사비 2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반드시 적격증빙을 구비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해당 비용은 전액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