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나 변호사 등 전문직 사업자는 수입금액 규모와 관계없이 무조건 복식부기의무자로 분류됩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적용이 배제되는 등 일반 사업자보다 엄격한 신고 의무를 적용받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의사나 변호사 등 전문직 사업자는 수입금액 규모와 관계없이 무조건 복식부기의무자로 분류됩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적용이 배제되는 등 일반 사업자보다 엄격한 신고 의무를 적용받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전문직 사업자는 수입금액이나 신규 개업 여부와 상관없이 법령에 정해진 특정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일반 사업자와 비교하여 장부 작성 방식과 세무 관리 절차에서 다음과 같은 차이가 발생합니다.
| 비교기준 | 일반 사업자 | 전문직 사업자 |
|---|---|---|
| 장부 기장 의무 | 수입금액에 따라 간편장부 가능 | 수입금액 관계없이 복식부기 의무 |
| 부가가치세 유형 | 기준 충족 시 간이과세 가능 | 간이과세 적용 배제(일반과세) |
| 추계신고 경비율 | 조건 충족 시 단순경비율 적용 | 무조건 기준경비율 적용 |
| 현금영수증 발급 | 업종별 발급 의무 상이 | 10만 원 이상 무조건 발급 |
| 사업용계좌 사용 | 복식부기의무자만 해당 | 무조건 신고 및 사용 의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