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월결손금은 발생한 해의 다음 해부터 15년 동안 사업·근로·연금·기타·이자·배당소득 순서로 공제합니다. 장부를 기록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만 소득금액에서 차감하여 종합소득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이월결손금은 발생한 해의 다음 해부터 15년 동안 사업·근로·연금·기타·이자·배당소득 순서로 공제합니다. 장부를 기록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만 소득금액에서 차감하여 종합소득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추계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이월결손금을 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장부가 멸실되어 추계신고를 하는 때에만 예외적으로 공제를 허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