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월결손금이 종합소득금액보다 크다면 해당 소득금액을 한도로 전액 공제하여 소득금액을 0으로 만듭니다. 이때 이월결손금은 종합소득공제를 적용하기 전의 소득금액에서 우선적으로 차감해야 합니다.


이월결손금이 종합소득금액보다 크다면 해당 소득금액을 한도로 전액 공제하여 소득금액을 0으로 만듭니다. 이때 이월결손금은 종합소득공제를 적용하기 전의 소득금액에서 우선적으로 차감해야 합니다.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상황에 따른 적용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장부를 기장하여 신고하며 이월결손금이 종합소득금액보다 큰 경우 | 가능 |
| 장부 없이 추계신고를 하는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이월결손금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소득공제보다 우선하여 차감합니다. 이월결손금이 종합소득금액을 초과할 경우 해당 소득금액을 한도로 전액 공제하며, 발생한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15년 이내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먼저 발생한 결손금부터 순차적으로 공제합니다.
장부 기장 여부에 따라 공제 적용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추계신고 대상인지 점검합니다.
부동산임대업 소득은 다른 소득과의 통산 공제가 불가능하므로 소득 종류별 발생 원인을 확인합니다.
이월결손금 발생 시점이 공제 가능한 15년 범위 내에 있는지 과세기간별 잔액을 점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