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연도 종합소득세를 기한 후 신고하더라도 올해 신고 시 직접적인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장부를 기장하여 신고했다면 발생한 결손금을 올해 소득에서 공제받아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전 연도 수입금액이 확정됨에 따라 올해 적용될 기장의무 판정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전 연도 종합소득세를 기한 후 신고하더라도 올해 신고 시 직접적인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장부를 기장하여 신고했다면 발생한 결손금을 올해 소득에서 공제받아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전 연도 수입금액이 확정됨에 따라 올해 적용될 기장의무 판정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전 연도에 사업 소득이 발생한 거주자가 기한 후 신고를 진행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장부를 작성하여 결손금을 신고한 경우 | 이월결손금 공제 가능 |
| 장부 없이 추계 방식으로 신고한 경우 | 이월결손금 공제 불가 |
「국세기본법」에 따라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못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이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은 장부를 비치·기록한 거주자에게 발생한 결손금을 이후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이월결손금 공제 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득세 절감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추계신고가 아닌 장부 기장에 의한 신고가 반드시 전제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