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사업소득
인건비나 임차료를 반드시 계좌이체 방식으로 지급해야 하나요?

복식부기의무자는 인건비와 임차료를 지급할 때 반드시 신고된 사업용계좌를 사용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계좌이체 등의 방식을 이용해야 하지만, 거래 상대방이 신용불량자이거나 외국인 불법체류자인 경우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면 예외가 인정됩니다.

복식부기의무자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 관련 인건비 및 임차료 지급 시 사업용계좌를 사용해야 합니다. 다만,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간편장부대상자는 이 의무에서 제외됩니다. 인건비 지급 대상이 신용불량자나 외국인 불법체류자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계좌이체 없이 지급할 수 있습니다.

사업용계좌를 통한 대금 지급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1. 국세청에 신고된 사업용계좌를 준비
  2. 금융기관을 통한 송금이나 계좌 간 자금이체 방식으로 대금을 지급
  3. 사업자가 발행한 수표, 어음 또는 신용카드로 결제
  4. 거래 상대방이 신용불량자이거나 외국인 불법체류자인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현금을 지급

사업용계좌 사용 의무 준수 여부를 확인하려면

  • 복식부기의무자 해당 여부: 본인의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에 해당하는지 점검
  • 예외 적용 대상 확인: 인건비 지급 대상자가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등록된 채무불이행자인지 확인
  • 사업용계좌 신고 상태: 사용 중인 계좌가 국세청에 정상적으로 신고되었는지 홈택스에서 확인
택스앤톡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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