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식부기의무자인 개인사업자는 인건비나 임차료를 지급할 때 반드시 사업용계좌를 사용해야 합니다. 계좌이체 대신 현금으로 지급하면 가산세가 발생하거나 세액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불이익이 따를 수 있습니다.


복식부기의무자인 개인사업자는 인건비나 임차료를 지급할 때 반드시 사업용계좌를 사용해야 합니다. 계좌이체 대신 현금으로 지급하면 가산세가 발생하거나 세액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불이익이 따를 수 있습니다.
사업 자금 흐름을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해 「소득세법」은 특정 지출 시 사업용계좌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인건비와 임차료는 대표적인 의무 사용 항목으로, 반드시 등록된 계좌를 통해 상대방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어기고 개인 계좌를 쓰거나 현금을 직접 주면 거래 금액의 0.2%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인건비 및 임차료 지급 방식에 따른 가산세 적용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과세 여부 | 적용 근거 |
|---|---|---|
| 사업용계좌에서 임대인 계좌로 이체 | 미부과 | 사업용계좌 사용 의무 준수 |
| 개인 명의 계좌에서 임차료 송금 | 부과 | 미사용 금액의 0.2% 가산세 발생 |
| 사업용계좌 인출 후 직원에게 현금 지급 | 부과 | 직접 이체하지 않은 의무 위반 |
사업용계좌 사용 여부를 확인하려면 다음 사항을 점검해야 합니다.
따라서 불필요한 세금 부담을 줄이려면 모든 인건비와 임차료는 반드시 등록된 사업용계좌로 이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