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건비를 사업용 계좌에서 인출하여 현금으로 지급하면 가산세 부과와 세액감면 배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근무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다면 해당 비용을 사업의 필요경비로 인정받는 것은 가능합니다.


인건비를 사업용 계좌에서 인출하여 현금으로 지급하면 가산세 부과와 세액감면 배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근무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다면 해당 비용을 사업의 필요경비로 인정받는 것은 가능합니다.
복식부기의무자는 인건비 지급 시 반드시 신고된 사업용 계좌를 사용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에서는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직접 전달하는 방식을 사업용 계좌 미사용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지급 금액의 0.2%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되며,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이나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등 주요 세제 혜택 적용이 배제될 수 있습니다.
복식부기의무자와 간편장부대상자의 인건비 현금 지급 시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적용 근거 |
|---|---|---|
| 복식부기의무자가 인건비를 계좌에서 인출하여 현금으로 직접 전달한 경우 | 불이익 발생 | 사업용 계좌 미사용으로 가산세 부과 및 세액감면 배제 |
| 간편장부대상자가 인건비를 현금으로 지급하고 관련 증빙을 갖춘 경우 | 불이익 미발생 | 사업용 계좌 사용 의무 대상이 아니며 증빙 시 필요경비 인정 가능 |
따라서 복식부기의무자라면 가산세와 세액감면 배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가급적 사업용 계좌에서 상대방의 계좌로 직접 이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