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식부기의무자가 인건비를 사업용 계좌에서 인출해 현금으로 지급하면 사업용 계좌 사용 의무 위반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미사용 금액의 0.2%가 가산세로 부과되지만, 실제 지급 증빙이 있다면 비용 처리는 가능합니다.


복식부기의무자가 인건비를 사업용 계좌에서 인출해 현금으로 지급하면 사업용 계좌 사용 의무 위반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미사용 금액의 0.2%가 가산세로 부과되지만, 실제 지급 증빙이 있다면 비용 처리는 가능합니다.
복식부기의무자인 사업자가 직원에게 월급 300만 원을 지급하는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사업용 계좌에서 직원 계좌로 월급을 직접 이체 | 미해당 |
| 사업용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직접 전달 | 해당 |
「소득세법」에 따라 복식부기의무자는 인건비를 지급할 때 신고된 사업용 계좌를 사용해야 합니다.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해 직접 전달하는 방식은 계좌 간 직접 이체 거래가 아니므로 사용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