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사업소득
인스타그램에서 물건을 판매할 때 사업자등록을 반드시 해야 하나요?

인스타그램을 통한 물건 판매는 활동의 지속성과 반복성에 따라 사업자등록 의무가 결정됩니다. 수익을 목적으로 계속해서 물건을 판매하거나 구매를 알선한다면 반드시 사업자등록을 완료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르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사업자등록 의무를 가집니다. SNS를 통해 물품 판매를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행하는 경우 SNS 마켓 사업자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등록해야 합니다.

매달 정기적으로 주문을 받아 직접 만든 액세서리를 판매하는 것처럼 계속적인 활동은 사업자등록 대상에 해당합니다.

사례적용 여부적용 근거
중고 옷을 일시적으로 판매함미해당계속적·반복적 판매 활동으로 보기 어려움
인스타그램 마켓을 정기 운영함해당수익 목적의 지속적인 재화 공급

사업자등록 대상 여부 확인 방법

  1. 사업자 해당 여부: 국세청 홈택스나 관할 세무서에서 본인의 판매 행위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확인
  2. 신고 면제 대상: 직전 연도 거래 횟수 50회 미만 등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 면제 기준 점검
  3. 가산세 및 공제 확인: 미등록 시 공급가액의 1% 가산세 부과 및 매입세액 공제 불가 등 불이익 유의

정리하면 인스타그램 판매가 일시적인 중고 거래가 아닌 지속적인 수익 활동이라면 기한 내에 사업자등록을 마쳐야 세법상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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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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