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적으로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다만 물적 시설과 고용 인력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인적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없이 소득세 신고가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사업소득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개인이 사무실을 임차하고 직원을 고용하여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 사업자등록 의무 대상 |
| 개인이 물적 시설 없이 혼자서 강연이나 저술 등 인적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 사업자등록 제외 가능 |
인적 용역 면세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부가가치세법」은 저술가나 강연자 등이 물적 시설(사무실이나 매장 등)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제공하는 인적 용역을 면세 대상으로 규정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법」에 따라 별도의 사업자등록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여 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하려면
- 등록 여부 결정: 미등록 가산세 부과나 세금계산서 발급 불가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본인의 용역 제공 형태 확인
- 기한 내 등록 신청: 신규 사업 준비 시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신청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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