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준경비율 대상자가 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세무사에게 의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업종별 수입금액이 일정 기준 이상인 '외부세무조정 대상자'에 해당한다면 세무사가 작성한 조정계산서를 반드시 첨부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준경비율 대상자가 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세무사에게 의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업종별 수입금액이 일정 기준 이상인 '외부세무조정 대상자'에 해당한다면 세무사가 작성한 조정계산서를 반드시 첨부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서비스업 운영자의 수입금액 변화에 따른 신고 방식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수입금액 2억 원인 경우 | 세무사 의뢰 필수 |
| 수입금액 1억 원인 경우 | 본인 직접 신고 가능 |
「소득세법」에 따라 장부를 기록하지 않는 기준경비율 대상자는 원칙적으로 직접 계산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득세법」은 복식부기의무자 중 수입금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사업자를 외부세무조정 대상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장부를 기장하지 않고 추계신고를 진행하면 종합소득 산출세액의 20%에 해당하는 무기장가산세를 부담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