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을 변경했다면 주업종 수입금액에 타 업종 수입금액을 환산하여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신고 유형을 판정합니다. 기장의무(복식부기·간편장부)와 추계 유형(단순·기준경비율) 모두 이 환산 수입금액에 따라 결정됩니다.


업종을 변경했다면 주업종 수입금액에 타 업종 수입금액을 환산하여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신고 유형을 판정합니다. 기장의무(복식부기·간편장부)와 추계 유형(단순·기준경비율) 모두 이 환산 수입금액에 따라 결정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주업종을 기준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하여 기장의무를 판정합니다. 주업종 외 수입금액에 주업종 기준금액을 곱한 뒤, 타 업종 기준금액으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환산 수입금액 = 주업종 수입금액 + (주업종 외 업종 수입금액 × 주업종 기준금액 / 주업종 외 업종 기준금액)
| 구분 | 가목(도소매 등) | 나목(제조·음식 등) | 다목(임대·서비스 등) |
|---|---|---|---|
| 기장의무(복식부기) | 3억 원 이상 | 1억 5천만 원 이상 | 7천 500만 원 이상 |
| 추계신고(단순경비율) | 6천만 원 미만 | 3천 600만 원 미만 | 2천 400만 원 미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