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을 모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계산합니다. 만약 특정 사업장에서 적자가 발생했다면 다른 사업장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하여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여러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을 모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계산합니다. 만약 특정 사업장에서 적자가 발생했다면 다른 사업장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하여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의 종합소득세는 사업소득을 포함한 각 소득금액을 모두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사업장이 여러 곳이라면 각 사업장의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개별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종합소득금액을 구성합니다. 특정 사업장에서 적자(결손금)가 발생했다면 해당 금액은 다른 사업장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장부를 기장하여 발생한 결손금은 발생 연도부터 15년간 이후 소득금액에서 이월하여 공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산식: (종합소득금액 - 소득공제) × 세율 - 누진공제액
| 과세표준 구간 | 세율 | 누진공제액 |
|---|---|---|
| 1,400만원 이하 | 6% | - |
|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 15% | 126만원 |
| 5,0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 24% | 576만원 |
| 8,800만원 초과 1억 5,000만원 이하 | 35% | 1,544만원 |
| 1억 5,0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 | 38% | 1,994만원 |
|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40% | 2,594만원 |
|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42% | 3,594만원 |
| 10억원 초과 | 45% | 6,594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