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인 소득의 단순경비율은 **업종코드에 따라 71.3% 또는 79.9%**를 적용합니다.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 미만인 경우에 한해 해당 비율을 사용하여 소득금액을 간편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간병인 소득의 단순경비율은 **업종코드에 따라 71.3% 또는 79.9%**를 적용합니다.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 미만인 경우에 한해 해당 비율을 사용하여 소득금액을 간편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일정 수준 이하인 사업자만 단순경비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산식: 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예를 들어 업종코드 940912를 적용하는 간병인의 연 수입이 2,000만 원이라면, 경비 1,598만 원을 제외한 402만 원이 종합소득 과세표준 계산을 위한 소득금액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