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 연도 수입금액에 따라 간편장부를 작성하거나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5월에 신고합니다.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7,500만 원 미만이면 간편장부대상자이며, 2,400만 원 이상인 경우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산출합니다.


직전 연도 수입금액에 따라 간편장부를 작성하거나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5월에 신고합니다.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7,500만 원 미만이면 간편장부대상자이며, 2,400만 원 이상인 경우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산출합니다.
인적용역소득은 서비스업(인적용역 제공 업종)으로 분류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합계액이 7,500만 원 미만이면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합니다. 다만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추계신고(장부 없이 소득을 계산하는 방식) 시,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2,400만 원 이상이면 단순경비율보다 낮은 기준경비율을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