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용역을 제공할 때는 용역의 실질적인 내용에 따라 국세청이 정한 940으로 시작하는 6자리 업종코드를 적용합니다. 학원강사나 작가 등 특정 업종에 해당하면 전용 코드를 우선 선택하고, 달리 분류되지 않은 경우에만 기타자영업 코드인 940909를 적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종합소득세
사업소득
인적용역 사업자는 「소득세법」에 따라 용역 종류별로 940100부터 940929 사이의 업종코드를 사용합니다. 2021년 7월부터는 고용보험 적용 대상인 노무제공자 유형과 세법상 코드가 일치하도록 체계가 세분화되었습니다. 이러한 코드는 개인이 고용원이나 사무실 등 물적 시설을 갖추지 않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용역의 성격에 따른 업종코드 적용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업종코드 적용 방식 |
|---|---|
| 학원강사, 작가 등 특정 업종 | 해당 전용 코드 우선 선택 |
| 고용보험 적용 노무제공자 | 신설된 전용 업종코드 확인 |
| 별도 분류가 없는 용역 | 기타자영업(940909) 보충적 적용 |
인적용역 업종코드를 적용할 때 무엇을 주의해야 하나요
- 노무제공자 유형 일치 여부: 특수고용직 등 고용보험 대상자는 신설된 전용 업종코드가 있는지 우선 확인
- 인적·물적 시설 유무: 사무실 임차나 직원 고용 시에는 인적용역 코드가 아닌 일반 사업자 코드 적용
- 기타자영업 코드의 보충적 사용: 다른 항목에 해당하지 않을 때만 940909 코드를 사용하도록 유의
따라서 본인의 용역 활동이 특정 업종에 해당하는지 국세청 분류표를 통해 먼저 점검한 후 정확한 코드를 선택해야 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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