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용역제공 사업자가 장부를 기록하지 않았을 때 적용하는 경비율입니다. 수입금액이 일정 규모 미만인 영세 사업자의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인적용역제공 사업자가 장부를 기록하지 않았을 때 적용하는 경비율입니다. 수입금액이 일정 규모 미만인 영세 사업자의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인적용역 제공자는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2023년 귀속분부터 기준 금액이 기존 2,400만 원에서 3,600만 원 미만으로 상향되었습니다.
| 구분 | 수입금액 기준 |
|---|---|
| 계속사업자 |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합계액 3,600만 원 미만 |
| 신규사업자 |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 7,500만 원 미만 |
다만 수입금액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의료업, 법무업, 세무업 등 전문직 사업자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도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