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턴 급여와 아르바이트비는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으로서 통상적인 범위 내에 있다면 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경비로 인정받으려면 원천징수 신고와 지급명세서 제출 등 적절한 세무 처리를 완료해야 합니다.


인턴 급여와 아르바이트비는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으로서 통상적인 범위 내에 있다면 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경비로 인정받으려면 원천징수 신고와 지급명세서 제출 등 적절한 세무 처리를 완료해야 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라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통상적인 비용이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비용은 손비(기업 경영에서 발생하는 비용)로 인정됩니다. 여기에는 현장실습 참여 학생들에게 지급하는 수당이 명시적으로 포함됩니다. 인건비를 경비로 인정받으려면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 유형별로 적절한 원천징수(미리 떼는 세금) 세율을 적용해야 합니다. 일용근로자는 1일 급여액에서 15만 원을 공제하여 세액을 계산하며, 프리랜서와 같은 사업소득자는 지급액의 3.3%를 원천징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