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턴 급여와 아르바이트비는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통상적인 비용이라면 경비로 인정됩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원천징수 신고와 지급명세서 제출 등 법령에 따른 적절한 세무 처리를 반드시 완료해야 합니다.


인턴 급여와 아르바이트비는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통상적인 비용이라면 경비로 인정됩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원천징수 신고와 지급명세서 제출 등 법령에 따른 적절한 세무 처리를 반드시 완료해야 합니다.
사업자가 인턴이나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여 인건비를 지급하는 경우의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인턴 급여 지급 후 원천세 신고 완료 | 가능 |
| 아르바이트 급여 지급 후 세무 신고 누락 | 불가 |
「법인세법」에 따라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통상적인 비용은 손비로 인정됩니다. 특히 현장실습 참여 학생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명시적인 손비 범위에 포함됩니다. 또한 「소득세법」에 따라 인건비를 지급하는 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